반응형

해마다 국세청에서 저소득근로자계층에게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 달라진점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연간 부부합산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금액 70만원에서부터 맞벌이가족가구 같은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수급자가 헤택을 봤었는데요. 주의하실점은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다시 환수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죠.

 

올해같은 경우에도 4월중순 또는 4월말경에 개인별로 대상자확인 통보가 올텐데요.

 

신청안내문은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선정 통보명단에 없더라도 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올해 2014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장려세제홈페이지 2월20일에 공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5월1일부터 약 한달간 접수를 시작하여 지급일은 9월중순쯤으로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안정만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며 사회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는 1차안전망권에 있는 부류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지원을 받는 2차안전망권 부류가 있죠.

 

그러나, 그 중간에 근로소득은 있되 적은 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근로자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질소득을 올려줌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얻고자 하는것이 근로장려세제서비스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

 

자격에 대해 크게 5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조건으로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신청인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번째,  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가구인경우 2,5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구요.

 

 

두번째, 주택요건으로는 가구원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세번째, 재산은 전체 가구원의 소유재산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지급금액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이며, 무조건 7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몇만원 단위, 십만원단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맞벌이가족일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이며 그 이하로 차등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절차는 2014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 안내문을 통지받은 경우와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받은 인증번호를 통해 전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문자로만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 장려세제 신청 SMS에 접속하셔서 간단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웹을 통해도 가능하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증거서류등과 함께 제출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때는 별도 근로소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사본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지급확인서

9.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또는 납입영수증(재산증거 필요시)

 

 

 

[ 부정수급 환수에 주의 ]

 

 

최종적으로 자격이 해당이 되지 않아 거부될 경우에 불복청구제도가 있습니다.

 

통지서 결정 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별도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제급제한규정이 있는데요.

 

일부러 사업소득을 허위작성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급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경우에도 9월달에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나서 몇달 뒤에 국세청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실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는 국세청에서 업무실수로 과지급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정당시에는 체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족구성원의 소득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으로 100% 체크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받을 때는 기분좋게 받아 썼는데 나중에 잘못지급되었으니 다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썩 좋을것 같지는 않겠죠?

 

아무쪼록, 올해에도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구요 많은분들께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