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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될 서류중 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채권.채무관계조회를 하고자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되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나 이력등을 보고 싶다면 토지대장 또는 본 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를 보면 건물의 정확한 소재, 구조물, 건평 또는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까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이 대장에는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 이외에도 관리사무소나 심지어 창고, 음식물쓰레기 적치장 가건물까지 모두 상세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죠.

 

이 대장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공식적으로는 24평으로 되어 있는데 포털 민원24시를 통해 건축물대장인터넷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서류가 바로 열람한 대장인데요. 건물의 주와 지번, 명칭, 주용도와 용적물, 실제 공지면적 등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신주소로 업데이트가 된 상태였구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omepage 최상단에 자주찾는 민원 1순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민원24시에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찾는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열람 또는 프린터출력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왠만하면 가입 되어있으시죠?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입력해야 될 정보가 많아 오히려 불편합니다.

 

회원가입절차는 간단하니까 혹시 안되어있으면 가입해줍니다.

 

 

 

 

정상적으로 Login이 되었다면 해당 보안경고창인 민원발급프로그램 설치여부가 나옵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SITE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또 한가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력지원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직접 물려있거나 또는 PRINTER가 IP주소를 통해 공유된 장치라면 가능하지만 일반PC에 연결되어 공유하여 사용중인 프린터는 이용할수가 없답니다.

 

위 Image 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여부에 발급가능인것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계속" 을 클릭합니다.

 

 

 

 

신청양식입니다.

 

검색버튼을 통해 건축물이 속한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신후, 상세 본번과 부번의 건물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소를 보면 114-5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면 본번이 114 이고 부번이 5 가 됩니다.

 

대장구분에는 일반과 집합이 있는데, 저는 아파트를 열람할것이기때문에 집합과 총괄로 종류를 선택했ㅅ브니다.

 

안내버튼을 통해 표제부와 전유부등의 뜻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클릭!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바로 신청내역과 함께 접수번호, 처리상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아래 "문서출력" 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위 사진은 실제 제가 출력해본 대장입니다.

 

각 동과 호수 그리고 건출물구조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면적등 상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존재하나 이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구조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무허가 건물이라 할수는 없구요. 2006년도에 대장정리할 때 이기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기재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대장에 기록된 소유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다를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해당 소유권자로 변경 또는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행사나 매매할 때 건축물대장기준이 아니라 등기부가 우선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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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