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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아프면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무릎이 아파서 CT촬영을 한적이 있었는데, 몇달이 지난후 실비보험을 청구할려고보니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던데, 그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병.의원의 기록은 조회되지 않구요. 필요한 경우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평소사용하시던 은행뱅킹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병원진료기록조회는 병원의 외래치료등 이력조회가 가능한데, 실시간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약 2개월 후에 조회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상단 좌측에 있는 "민원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각종 사회보험이나 요양기관정보 건강정보등도 포털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하신부들은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메뉴에 여러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진료받은내용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Homepage 회원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이전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회원으로 선택한 뒤, 아이디를 입력하고 인증서로그인을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원가입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간단히 가입먼저 해주시구요.

 

 

 

 

 

위 이미지는 실제 저의 기록인데요. 병의원 명칭과 진료개시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금액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만약 본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기록이 있거나, 실제 치료받은 날보다 많은 날이 기록이 된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현재 공단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전해드립니다.

 

12월9일부터 23일까지 공단개인회원이 본인의 진료기록조회를 이용하고 나서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등 선물지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정보확인에는 상품을 받을 주소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접수를 해놨구요. 발표일이 12월30일이니까 기대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조회된 내용은 따로 출력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시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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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