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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십년 후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이 OECD중 1위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향후 노후생활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지금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어느정도 변수가 있어서 또다른 재테크를 준비하시는게 좋죠.

 

또한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이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어도 가능하며, 국민연금처럼 평생 수령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만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하고, 지급받는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받는금액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주택가격에 따라 금액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일경우 적은나이기준으로 보며, 집값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특징 및 장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평생 종신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안전하구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낮은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야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초기비용이 면제됩니다.

 

매년 내야되는 재산세도 25% 감면되고,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금지급방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종신방식으로써는 월지급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며,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형식은로 받는 종신혼합방식과, 설정없이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가입방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담보대출으르 끼고 있을때 그 금액을 연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신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은 있으나 기존 담보대출때문에 못받으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또한 확정기간방식이 있는데, 대출한도의 5%에 해당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한 뒤, 내가 원하는 기간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수령액을 항목에 따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구요. 종신방식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항목을 채우시면 되는데, 지급유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정액형이란 매월 금액이 변동이 없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증가형은 매년 3%씩 증가하여 점점 뒤로 갈수록 많이 받을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번째, 감소형은 반대로 초기에 많이 받고 매년 3%씩 감소하며 뒤로 갈수록 적게받는 방식이 되겠죠.

네번째, 전후후박형은 혼합형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다가 10년이후에 70%로 감속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확정기간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동안에만 받는 방식이며 대상연령에 따라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되구요. 월지급금 지급기간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년형 : 65세~74세

15년형 : 60세~74세

20년형 : 55세~68세

25년형 : 55세~63세

30년형 : 55세~57세

 

나머지 항목은 채우신 뒤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전가입방식인데요.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인출한도내에서 기존에 갖고있는 담보채무를 해결하신 다음 남은 금액을 통해 월지급형식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단, 중요한 점은 사전가입방식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취급하는 시중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기업은행, 농협등 거의 모든 1금융권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집가격대비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보신 후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이 집 처분가격보다 크더라도, 더 받은 차액에 대해 채무자 또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부모님이 받는 금액보다 처분한 집가격이 더 높을때는 그 차액을 채무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해줍니다.

 

가입비용으로는 법무사비용 최대 297,000원, 인지세 최대 75,000원, 그 외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도해지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경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 월세는 가능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중이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은 많지만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게 중요한데요.

 

이런 좋은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알아보시구요. ==> http://imrich.tistory.com/1091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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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