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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최근처럼 많은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이 발생되면 강제가입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인구 3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실제 멀지 않은 현재 세대들의 이야기이며, 스스로 미래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였을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라도 유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 또한 직장생활하면서 줄곧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만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탈퇴를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탈퇴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보장제도를 계속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본인 스스로 향후 수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요. 지금 열심히 납부를 하고 있지만, 언제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수급연령이 되었을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우선 그에 앞서 연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첫번째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기초급여를 말합니다.

 

두번째로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소득감소에 대비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구요.

 

세번째로 가입자가 사망했을경우,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기존에 가입자가 수급혜택이 안되거나 더이상 가입할수 없을 경우 받는 반환일시금. 그리고 유족과 반환일시금을 못받을 경우, 보상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선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급여지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지급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장수하시면,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표에서 언급해드린것처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60세 생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년생에 따라 지급받는 나이가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조정이 됩니다.

 

19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61년부터 64년생은 63세,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때 수령나이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저도 65세부터 수급시작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또 변경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위 기준표에서 5살을 빼면 됩니다.

 

즉, 53년부터 56년생이라면 61-5 = 56세에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인거죠.

 

69년생 이후는 60세가 되겠죠?

 

 

 

 

이 표는 실제 공단에서 조회한 저의 예상금액입니다.

 

수령시작일과 연간 지급받는 금액을 확인하실수가 있죠.

 

물론 현재가치의 금액과 2038년이 되었을경우에는 소득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향후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http://imrich.tistory.com/1091

 

 

 

원래 수령액의 계산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NPS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구요.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그리고 납부했던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도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납부금액 조회 이외 실제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등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업주부일경우에도 본인명의로 연금을 가입하고 싶어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도 본인앞으로 가입하면 안되냐고 묻던데, 사실 전업주부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이 없다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꼭, 본인노후를 위해 들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정답은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직을 하였거나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안내도 되지만 다시 소득이 발생되면 납부를 해야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간단하게 몇가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꾸준하게 성실납부하시고 향후에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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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