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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양식 하나 소개해 드릴텐데요.

 

바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때 필히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신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기존에 사용중인 양식에는 보증금액수, 지급일자, 임차 기간 등 단순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입주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서류로써 효력을 발생하기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전과 입주 후에 사소한 수리가 발생될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가 애매합니다.

보통은 구두로써 넘어가기도 하지만 실제 수리비용이 발생했을 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알 수 없는 체납국세 또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등을 명시하여 혹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명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5년 임대아파트로 들어왔었는데, 집 수리가 발생될 경우 시공아파트회사에서 100% 수리를 해줬는데, 5년이 지나 분양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나서는 이제 비용책임은 입주인인 저한테 부담이 되는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사항은 기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에는 기입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실제로 민원이 접수되어 이번에 법무부에서 새로 수정된 양식을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양식이 기존에 사용되던 양식입니다.

 

우선 새롭게 바뀐 임대차계약서에서 중점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국세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기입

2.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자 확정

3. 보증금 반환 확보 명시

4. 계약기간 존속과 계약해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및 관련 규정,권리

5. 계약종료에 따른 자동연장에 대한 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일 눈에 띄는 항목이 보이시죠?

 

담보물권 설정여부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미납 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 기입 여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담보설정으로 피해가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확인사항으로,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해서 실제 건물주와 맞는지를 확인해보라는것.

혹시 대리인일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순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확인, 선순위 확정일자 등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도 필히 체크해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이 자주 발생하는 수리부분인데요.

시설물중 에어컨, 상하수도, 난방시설 또는 전기시설등의 설비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나열한 시설물중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기물파손이나 소모성 전구,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 관례이므로 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계약서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중개사에서도 이 양식을 적극 사용하겠죠?

 

아무쪼록, 앞으로는 아래 첨부해드리는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첨부파일은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양식입니다.

 

다운받기 ==>   임대차계약서1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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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