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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만18세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중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야 급여계산시 본인부담 4.5% , 회사부담 4.5%가 책정되어 매월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 아깝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연급지급시기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노후대비용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하는게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납부해 온 결과 꽤 상당한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납부실적이 통지서로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제도와 연계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현명하게 잘 결정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우선, 납부예외신청 대상과 기간등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 납부이력이 있으면서 27세미만 무소득자,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자, 학생, 교도수나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입니다.

 

기간은 각 사유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에는 진단서 서류가 필요하면 1년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을 하다가 폐업이나 사업중단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면 증명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직이나 휴직일 때에도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실직일때는 전 직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업장이면 따로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입니다.  NPS 민원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단, 인터넷신청은 최근에 공단으로부터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만 가능한 점 유의바랍니다.

 

상단 Main 메뉴에서 "민원신청" 을 클릭한뒤 "개인민원"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개인전자민원"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 곳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로 간단히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사항 입력을 한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시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수입상태를 체크한 다음, 대상자가 아닐 경우 " 해당 사용자는 납부예외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알려 줍니다.

 

실제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등에 신고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나오는것이구요.

 

수입이 없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메세지가 나온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후, 처리결과 통보를 위한 휴대폰정보 등을 기입한 후 소득중단의 기간, 즉 예외 기간등을 현재 시점부터 3년 이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외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향후 연금수령시 수급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구요.

 

만약, 그 이후 소득이 발생되면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NPS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열심히 납부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본인의 연금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방법 참고 ==> http://imrich.tistory.com/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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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