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회보험제도 4가지가 있는것 아시죠?
첫번째,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멈추고 연금을 받게되는 나이가 되면 노령 또는 장애, 사망연금등으로 받을수가 있는 보장제도입니다.
두번째, 질병이나 부상, 치료등에 국가로부터 일정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세번째,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생활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기회를 도와주는 실업급여사업등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급여계산시 일정 비율에 따라 급여담당자가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를 한 뒤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는 기준되는 비율도 다르고, 공제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번쯤 내가 내고 있는 4대보험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어떤 비율로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4대보험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일일이 계산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NPS국민연금 포털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맨 우측 하단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아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에서 언급한 4대보험 계산기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4개의 탭메뉴로 구성된 창이 하나 실행이 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계산부분입니다. 박스부분처럼 신고소득월액만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되는 금액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합산되어 총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의 9% 가 책정이 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4.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직접 280만원을 입력하였을경우 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약 12만6천원정도가 나왔네요.
두번째, 고용보험료계산 부분입니다.
이번엔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총 근로자수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고소득월액으르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되고 회사는 그 이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똑같이 0.65%를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는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요율이 약간 다릅니다.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계산 부분입니다.
위에서 계산되어 나온 결과값을 보시면, 국민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내가 똑같이 반반씩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급여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 요율 5.89%와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기요양보험료 6.55%가 합산되어 매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연봉이 높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산재보험료 부분입니다.
다른 보장제도와 달리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수금액을 입력후, 그 다음으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사업세목명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금융업 부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어업, 농업등 세분화된 약 240개 정도의 업종 중분류가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 대분류에 기계기구제조업을 선택했는데, 0.022의 요율료 계산된 금액 61,600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탄광이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좀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