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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좋은 계절을 들자면 따뜻한 봄과 선선한 가을이죠.

 

특히 봄과 더불어 10월,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바로 혼인신고서 얘기인데요.

 

경우에 따라 미리 신고하기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천천히 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3주정도 지났을 때 쯤 읍사무소에 가서 했었는데, 또다른 설레임이 들더라구요.

만약, 본인의 행정구역이 구에 사신다면 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장으로써 책임감도 생기고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갓 결혼한 새내기 사내커플이 있었는데, 회식자리에서 우스개 소리로 "조금만 같이 살아보고 그 때 마음에 들면 신고하러 갈려구요" 라는 얘기를 했다가 상사한테 꾸지람 들었던 일화도 있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거지나 언행에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들러서 일사천리로 끝낼수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몇가지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

 

정상적으로 웹Page가 열렸다면 상단부분에 "양식모음" 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양식모음 페이지에서는 민사나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서류와 같은 각종 양식을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향후에라도 파산, 개인회생, 강제집행 이런 서류는 절대로 찾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검색란에 입력후 "검색" 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러시아나 몽골, 베트남어 처럼 각국의 번역본 양식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된 서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 중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작성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번 항목 혼인당사자부분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두번째, 2번 항목 양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외국이나 8촌이내의 근친혼이 아니라면, 바로 8번 항목 증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2명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 직장동료한테 부탁해주면 기꺼이 해주겠죠? 도장이 없어도 개인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인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11번부터는 15번까지는 설문형식의 질문이며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질문의 종류는 초혼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학력과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신고하러 가실 때 준비물로는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되면 대체 가능하지만 혹시 필요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되죠.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전산확인은 바로 안되고, 3~4일 정도 지난후에 인터넷 민원24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행정구역이 군 이라서 읍사무소에서 했지만, 구에 사신다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식을 아래 첨부합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혼인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_2013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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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