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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주택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가 활발해지면서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우스푸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4월부터 2013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나 오피스텔, 신규 미분양주택을 계약한 건에 대해 최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지를 내놨습니다.

 

물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구요. 간단히 알아보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 1세대에서 1주택 보유한 기존주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가능)

-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

- 취득당시 전입신고를 한 신규 또는 미분양 오피스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면제조건 이외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때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자동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세법 계산요율이 있지만 일일이 계산하는데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HOME TAX에서는 실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입력하여 세액계산서 및 계산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도 가능하구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따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자동계산 방법입니다. ==> HOMETAX 자동계산 바로가기

 

 

먼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아래와 같이 입력칸이 나옵니다.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일자는 2013년 10월1일이고 취득일자는 2010년 10월1일로 입력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니죠.

 

실지 양도가액(1억5천)과 실지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테스트로 1백만원을 적었는데요.

 

본인이 1억에 취득하였다면 1억을 입력합니다.

 

 

 

 

계속 이어서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 등을 체크하고, 예정신고납부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한 후 "세액계산" 을 클릭합니다.

 

 

 

 

바로 결과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만원에 사서 1억5천에 팔았으니 양도차익이 1억4천9백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35%나 되죠.

 

그래서 자진납부세액이 3천백6십만원이나 됩니다. 35%과세로 따지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10% 지방세도 내야되는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간단한 정보 몇가지만 입력해도 쉽게 세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있어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위 조건과 동일하되 1세대1주택이 해당되고, 2년이상 보유에 해당된다고 체크한 뒤 세액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시는 것처럼 비과세애 해당되므로 자동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대상이 된다면, 신고는 본인이 자진신고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은 양도일의 마지말 일부터 2월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혹시나 내년쯤에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올해 구입하시는게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로도 유효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로 부동산 매매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 세테크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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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