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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가입을 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되고, 자영업을 하거나 직업이 없는상태에서는 지역세대원으로 편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또한 차이가 있구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주내용은 우리가 질병이나 기타 병으로 진료비를 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것이죠.

 

비싼 고액 진료비라 할지라도 급여공제항목이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예전에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가정경제가 파탄날정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커서,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구요.

 

오늘은 이러한 좋은제도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말은, 내가 편입된 가입자구분과 사업장명칭, 취득일과 상실일을 알 수 있는 발급확인서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메인페이지 중간 좌측에 보시면 "사이버 민원센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참고로, 필수 필요사항으로는 본인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은행뱅킹용으로 사용하시는게 있으면 그것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민원 창이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좌측 "자격득실확인서발급" 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민원 항목을 보시면, 보험납부확인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결과조회, 그리고 각종 고지서나 보험증재발급 등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부분 있으면 이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민원창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메시입니다.

 

일반회원으로 로그인할수도 있지만, 열람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확인" 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회원인지 사업장회원인지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직장가입자라도 우린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원"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절차는 간단하니까 회원가입을 진행해서, 로그인 합니다.

 

 

 

 

 

드디어 확인서가 일단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회해서 나온 내용인데, 가입자구분과 취득일, 상실일 확인이 되죠.

 

아마 중간에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던 부분은 퇴사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자동 분리되고 지역세대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직장가입자로 들어간 상태겠죠?

 

그리고, 팩스전송이나 프린터발급을 통해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볼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출력가능하구요..

항목을 선택한 후 직접 클릭해보니,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화면캡처는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때나 기타 금융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출력하여, 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단에 전화(1577-1000)하셔서 신청한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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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