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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만40세와 만60세에 해당하는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죠.

 

평소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검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또는 비용때문에 못받아보신분들 꽤 있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란?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40세와 낙상,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 질환위험이 증가하는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복지 서비스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2013년 올해는 1973년생과 1947년생이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 주소지로,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주소로 검진표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올해안에 년중 아무때나 받을 수 있기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1차는 기본적인 신체에 대한 일반검진 내용과, 콜레스테롤, 혈당, 혈청, 혈색소 등의 피검사, 시력, 청력, 혈압 등의 인지검사, 그리고 암검사 및 흉부방사선촬영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분이라면 만40세라면 간염검사가 필수며, 만66세 여성에게는 골밀도검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66세 노인신체기능검사중 하지기능과 평형성을 알아보는 낙상검사를 하게 됩니다.

 

 

 

 

2차검사는 1차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병원을 바꿔서 2차 검진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는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한뒤,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점은  1차와 똑같은 검사를 다른병원에서 새로 받는것이 아니라, 1차검사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생활습관검사, 정신건강검사, 고혈압,당뇨 2차 확진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차검사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검진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식습관 개선, 운동, 음주, 흡연 등 많은 부분에서 상담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받을 수 있는 기간

 

 

 - 1차 : 2013년 1월1일 ~ 2013년 12월31일

 - 2차 : 2013년 1월1일 ~ 2014년  1월31일

 

   기간을 잘보시면 2차는 내년 1월31일까이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잘 챙겨둡니다.

 

 

비용 : 본인 부담금 없음 (검진비용은 국고 및 건보재정에서 충당됩니다.)

 

실시기관 : 지정 의료기관 이며 검진표에 해당 의료기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의원을 제외하고 일반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대부분 검진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개인별 발송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검진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각종 암검사 등을 위해, 미리 해당병원에 연락하셔서 주의사항을 들어야하며, 날짜 예약을 하신다음 검진을 실시하게 되는점 알아두시구요.

 

갈수록 늘어나는 중증질환인 암 같은 경우,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한다면 생존률 상승은 물론 환자의 고통도 줄어들뿐 아니라, 과다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로써도 큰 손해가 됩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혜택을 받아 치료한다면, 그보다 기쁜일은 없을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만병의 근원입니다. 줄여야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려면 건강이 최우선인듯 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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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