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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우리가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기준으로 60세 기준입니다.

이는 점차 5년에 1세씩 기준나이가 증가하여 2033년이 되면 65세가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기준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60세가 되기 이전에도 직장수입이나 별도 수입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조기노령연금 수령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도달 전에 55세 이상부터 별도로 청구하여 미리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매년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만큼 조기퇴직이나 별도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요건은 첫째,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자 근로자 상관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총 합산한 금액을 당해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예를 들면 월 193만원가량이 됩니다.

 

 

월 평균 소득금액 

 

 

만약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수급요건이 되어서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수입이 발생되면 소득발생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는 가정하에 조기로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한것이죠.

그리고,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10%에서 50%사이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는점 참고바랍니다.

 

 

 

 

 

분할연금제도는 무엇일까요?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등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혼한사람이 배우자이었던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죠.

단 이때 혼인기간중 국민연금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

둘째,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셋째, 본인의 60세 도달 입니다. 이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

 

 이 제도는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을 나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득이 있기에 굳이 미루는것일까요?

 

 1.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나이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이후, 실제 지급받게 될 때는 연기된 횟수 1년당 7.2%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급방법에 따른 3가지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생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나이는 56세가 됩니다.

 

최근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가장 관심이 높은 30~40대 1969년생 이후 출생한 분들은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5세가 되고, 조기노령연금수급 대상이 될려면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또한 정상수령시기와 같은 65세가 기준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 약 902만명의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는데. 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회사에서 4.5%, 그리고 본인이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을 정해 25만원 미만자는 25만원 , 398만원 초과자는 최대 398만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조기노령연금을 수령받고 있고 있는분들 중에 월 소득이 189만원을 넘어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바로, 연말에 받는 성과급이 월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이 189만원을 넘은 경우가 되는것이죠.

가입자들 사이에선 이미 받는 금액을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가 억울하게 느껴질수도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병폐때문에 연금공단에서도 연말보너스같은 일시소득으로 인해 수급요건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가입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개선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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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