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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월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4대보험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3대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실 저축성 개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전에 연금보험료중 50%는 사업주 부담, 나머지 50%는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9.0% 로써, 최저 25만에서 최고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또한 신고된 월소득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월 기준소득으로 정하고, 최고금액인 398만원보다 많으면, 최고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급여에서 보험금이 나가고 있지만, 차후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걱정도 되고 실제로 월급이 어느정도 되었을때,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하는지를 쉽게 알아볼수 있는 국민연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급여 입력항목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액 공란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월 급여부분에서만 값을 숫자로 입력후 "계산" 을 클릭합니다.

 

 

 

 

저는 2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을때, 본인과 사업주 부담액이 각각 112,500원이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을 받으실텐데요. 이 수당은 연금산정에 필요한것인지 제외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소득포함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소득중 각종 수당의 소득 포함 여부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특정 상여금은 포함되며, 야간근로수당이나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식사대나, 출산.보육수당등에 대해선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포함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은 단순히 기준급여만 입력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비 또한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주축인 젊은세대의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고갈 문제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국민연금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정적인 해결방법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의 안정성 운영을 위해 점차적으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수령나이는 현재 60세 기준이고, 2013년 기준으로 5년에 1세씩 수령나이가 증가됩니다.

 

즉, 5년이 되는해 2018년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가 되고, 2033년이 되면 65세가 기준나이가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나 100% 사회보장제도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시는것 보다는 개인연금이나 기타 저축성상품등에 미리 투자하고 준비하셔서, 향후 정말 소득이 없을 때 좀 더 나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이지만, 혜택을 받는 숫자가 그 재원을 마련할수 있는 대상보다 훨씬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국민연금폐지를 운운하는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취지의 사회보장제도인만큼 불안감을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인 비전을 마련한다면 좋은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실 예로 지금 연금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물론 받는 금액은 적지만 실제 납부한 횟수는 적습니다.

바로 내 부모님이 혜택받을수도 있는거고 친척어르신들이 혜택받고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가입확인과 실제 수령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본인이 총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총 가입금액등도 확인 가능하오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조회 해보세요. ==> http://imrich.tistory.com/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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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