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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우편함을 보니, 집집마다 고지서가 하나씩 있던데 "또 어느게 날라왔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최근에 자동차세는 납부를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다행히 신호위반 범칙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범칙금은 열어볼때 왠지 모를 기대반 걱정반 생각이 대부분 있을겁니다.

이왕 범칙금 날라온거 제발 저렴한 4만원짜리로 부탁해~ 라고 주문을 했으나 막상 7만원짜리 날라오면 허탈하죠.

 

어쨌거나 이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모두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어 왔을겁니다.

 

 

 

 

보통 ARS전화나 은행CD 또는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에게만 부여된 가상계좌번호 송금으로도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늘 그렇듯 GIRO사이트를 통해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를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http://giro.or.kr

 

 

 

 

 

인터넷지로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다음, 메인페이지에서 회원서비스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되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납부확인증등을 필요로 할때 유용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있어 아이디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기타 국세, 경찰철 범칙금, 상하수도요금, 사회보험료등 지로로 발부되는 다양한 요금을 납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나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7월경에 과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이 5만원이하이면 7월에 1번만 과세되고 5만원 이상이 되면 7월과 9월에 나뉘어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과정 소개 ]

 

 

그 다음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된 행정구역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잘 내야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의 복지혜택이 좋아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ㅎ

 

 

 

 

 

그 다음으로 3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중 하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앞으로 나온 모든 지방세가 조회가 되며, 일괄납부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건별 납부를 원한다면 각 고지서 좌측 빨간색박스로 표시된 부분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 다른 고지서가 없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납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세엑, 농특세, 지방교육세등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 비싼게 아닌가봅니다.

 

5만원 이하로 과세가 되었기때문에 7월 이번 한번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저는 결제수단으로써 신용카드로 진행했습니다.

 

 

 

 

 

신용카드정보와 유효기간등을 입력후, "납부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카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인증방법을 공인인증서로 했기 때문에 최종 인증서 확인을 한번 더 거쳤습니다.

 

 

 

[ 납부완료후 납부확인증 ]

 

 

 

정상적으로 카드승인이 나고, 납부일이 찍힌 금융결제원 도장까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GIRO를 통해 납부한 내역은 요금 종류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회원을 통해 이용하는것보다 회원가입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납부확인증 조회 결과에서 "상세보기" 를 클릭하여 확인증을 저장할수도 있고,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된 금액은 당일 업무시간에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납부취소가 되지 않는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납부도 이곳에서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경찰청범칙금이나 검찰청벌금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기 좀 불편하죠?

 

인터넷지로를 통해 더욱 쉽고 편한 공과금 세금 납부서비스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인 7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일정금액의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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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