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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에서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해 잠자고 있는 예금을 휴면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소액인 경우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일 계좌의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휴면계좌 조회는 고객이 직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도 통합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직접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추진 중인, 소액자동환급이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경우 휴면계좌 잔액을 동일인의 활동성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금융 회사 입장에서도 계좌 유지에 대한 간접 비용을 줄이고, 고객 입장에서도 소액이라도 은행 등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니까 편리해지는 것인거죠.

 

따라서, 오늘은 금융권에서 보관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휴면계좌 조회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에서 보관 하고 있는 총 휴면재산은 1조3천억원이 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휴면보험금이 7천억원이 넘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휴면신탁, 휴면예금, 미수령주식배당금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으로 자동환급되는 금액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만원 미만 또는 5만원 미만 정도 수준으로 추진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모든 은행권 계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간 계좌를 조회하고 잔액을 쉽게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카운트인포가 활성화되면,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있는 잔액도 쉽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활성은행으로 쉽게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휴면계좌 조회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하신 뒤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보이용 수집에 대한 동의함 3개 모두를 체크하신 후, 공인인증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거래하시는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하며, 부모님 등 타인 조회는 해당 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은 바로 가능하며, 휴면 예금, 보험금 등 항목별로 집계되어 나오며 해당 금융사별로 상세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업권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은행연합회 등에서 조회 했을 때,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지급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되지만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방문할 때에는 방문 전,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서류를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각 금융기관별로 지급신청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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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