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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가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 차량과의 접촉사고 또는 혼자서 장애물과 부딪혀 차량이 파손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전과 달리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량 수리비용에 따라 다음 보험에 가입에 가입할 때, 할증 또는 할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차 처리를 해야 할 지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 휴일에 후진을 하다가 장애물에 차량 뒷 범퍼와 조수석 뒤 휀다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10년 넘게 자동차 사고도 없었고, 자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접수를 해야 할지, 그냥 내가 알아서 수리하는 것이 이득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량 손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손괴 정도와 수리비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나 생산 직영 사업소등을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먼저, 자동차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언제 자차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운전하다가 대인이나 대물 등과 상관 없이 본인 차량만 손괴된 경우, 또는 다른차와 쌍방 사고발생시 본인 과실률이 큰 경우, 마지막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위 차량 처럼 범퍼와 뒷 바퀴 위 휀다부분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사실 제 차입니다. ㅠ

 

 

 

 

가까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휀다쪽은 움푹 들어가고 뒷범퍼는 변형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장애물에 긁혔는데 생각보다 파손정도가 커서 자차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차보험 처리방법은?

 

차량 손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어서 접수에 대한 통화를 받으신 다음, 휴대폰 문자로 사고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가까운 공업사 또는 직영공장을 방문한 뒤 견적을 보러 왔다고 해도 되고, 바로 수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와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하는 것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 자차 자기부담금 범위

 

 

 

이어서, 물적할증 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물적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란 타인차량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대해 사고 발생시 다음해 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종류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있으며 각 금액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부담금 최소 20/최대 50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으로 수리시 부담금은 20%이며, 최소금액은 넘어야 하며 최대금액을 넘을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물적 할증기준 200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최대 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오든 100만원이든 나오든 20%인 20만원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하며, 1,000만원이 나왔더라도 20%인 200만원이 계산되지만 최대금액 5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 금액별 할증 기준금액

 

 

 

그 다음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사고금액별 할증기준금액입니다.

 

대부분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2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할증은 안되지만, 3년간 할인이 유예된 다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구요. 요즘은 외제 차량 등 고가의 차들이 많기 때문에 200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할인은 다음해 가입할 때 가입경력에 따른 금액 하락이 없다는 것이며, 할증은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3일간의 수리 끝에 범퍼는 교체하고 휀다부분은 판금과 도장 공정을 거쳐 새 것으로 거듭났답니다.

 

다행히 총 수리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였구요.

 

자동차보험 자차제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 이해를 하셨는지요? 저도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것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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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