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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신청기간이 되돌아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도부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5년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자녀장려금제도를 시행하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근로장려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국세청 홈택스 ]

 

 

201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포함이 되며, 가구요건과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가족가구 기준으로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더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자녀장려금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imrich.tistory.com/1736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며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이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지만 결정금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에 따른 신청 절차

 

 

 

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나 우편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종류에는 전화 ARS,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별도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1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www.hometax.go.kr

 

5월 1일부터 원활한 장려금신청을 위해 임시 운영하는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이 곳에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홈택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어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셨다면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자동 이동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체크를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중간에 하나라도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엔 신청하실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안내하게 됩니다.

 

대부분 연봉이나 월급 등을 보면 대략적인 총소득 요건이 짐작이 되실텐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 등은 정확한 값을 불러오지만 그 외 수익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실제 수급도 각각 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 수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에 맞는 항목에 체크를 하신 다음,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2015년도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정보를 입력하신 후, 최종 확인하신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할 구비서류 등이 준비 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위 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신청안내문이 전송되었는지도 확인 가능하며, 정식으로 신청 전에 자기 검증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청으로 심사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보신 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엔 접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 되었으며 내년에는 만 40세로 더욱 대상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올해 9월 말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마다 9월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매년 실제로 9월 중순쯤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5월의 시작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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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