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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연금대출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노후대비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고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향후 몇 십년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언론 발표가 종종 있지만 국가의 의무인만큼 기금을 잘 운용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은행 대출 등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엔 시중 은행대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대출 실버론을 이용한다면 낮은 금리로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민연금대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시행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운영계획안이 통과 되면서 계속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자금의 용도는 일반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용도로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대출 실버론이란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대출 제도 내용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윗 부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만60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 해당 됩니다.

 

의료비는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이며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의료비 지급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월세자금은 주택 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재해복구비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배우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최고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대부이자는 연 1.67%로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되며 매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연체 이자의 경우 연 3.34%로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되어 연체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서 언급한 경우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 충당중인 경우,  이미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 거주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정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NPS 국민연금 ]

 

먼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대출 받는 방법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NPS 바로 가기 => http://www.nps.or.kr

 

위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연금수급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연금수급자코너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곳에서 빠른 서비스 우측 "국민연금 실버론" 을 클릭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대부용도, 대부금액, 이자율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아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준비해야 될 공통 서류는 대부신청서와,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용도별 서류로써 해당 용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사실 증명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자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재해발생일 또는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그리고, 자격이 되면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며 상환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방식은 1년 거치, 2년 거치로 선택 가능하며, 거치 없이 바로 상환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총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7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1355 상담전화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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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