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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은행거래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제출해야 될 서류로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그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한 이력과 상실한 이력 등이 모두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사원으로 취업을 할 때 경력 증명시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에서는 입사자의 직장 경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 받으셔도 되고, 수신할 팩스가 있다면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인증 후, 팩스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하게 인터넷발급도 가능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건강보험은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12% 입니다.

 

기준은 보수월액으로 따지며 이중 3.06%는 근로자, 나머지 3.06%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보험료율 6.12%는 작년보다 0.9% 인상된 수치이며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6.55%로 동결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재산, 경제활동, 성별과 나이 등으로 각 등급별 점수를 메기고 합산한 점수당 179.6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도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 6.55%를 하여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결국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활동이 전혀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 만으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건강보험 ]

 

 

먼저, 준비사항으로 공인인증서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개인 -> 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개인민원에서는 건강보험증 재발급이나, 건강검진결과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일상 생활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인 민원 화면을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에 "자격득실확인서발급" 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은행거래 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관행 개역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금융거래시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Active X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답니다.

 

 

 

 

 

 

공인인증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바로 자격득실확인서 내역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된 이력과 사업자명칭,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선택해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신 후, 프린터발급을 클릭하시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종종 자주 이용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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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