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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책성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소상공인대출정보와 창업대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1조5천5백5십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지원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자금구분으로는 성장기반자금 7,85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7,70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공통지원자격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업체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한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실,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할 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을때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소상공인대출 등을 이용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한 자금을 찾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대출을 보증한다던지, 무담보 또는 저금리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2016년 소상공인대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 이미지출처(이하) / 소상공인포털 ]

 

먼저, 자금의 종류에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에는 창업자금, 특화자금, 성장촉진, 사업전화자금으로 구분되며 상세 신청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소상공인창업대출의 상세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창업대출조건 

 

 

먼저, 본 자금은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핸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유망업종 창업 유도, 생존율 제고 등을 위한 안착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350억원이며 은행 등을 통한 대리대출 1천억원, 공단 직접대출 3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대출조건으로는 사업개시 1년 이내 이거나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장애인기업 1억원이내)이며 사관학교 졸업생인 경우 1억원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매 분기별 공지됩니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연 2.72% 입니다.

 

이용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내입니다.

 

▶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공통1588-5302)와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또는 지역센터에 접수 후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적격여부 통과시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용과,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후, 은행에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씨티, 산업,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총 19개 기관입니다.

 

 

 

 

소상공인포털을 이용하시면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www.sbiz.or.kr

 

메뉴 위치 : 정책드림 -> 정책자금 -> 소상공인창업자금

 

 

 

 

 

 

또한, 각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정보 바로가기 http://www.sbiz.or.kr

 

각, 지역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이 다르며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세무서 발급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상업장 가입자명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1588-5302)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정책 융자자금인 만큼 소규모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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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