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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예상 하신대로 첫날이라 많은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치 않은데요. 8시 오픈한 이후 9시까지는 접속이 원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9시 이전에 출근하자마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쉽게 모든 조회를 완료하여 자료를 다운받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에 제출할 PDF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소득공제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공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자료는 없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공제사항 등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교복, 기부금 등)은 영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1월 15일부터

▶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 마감일 : 3월 10일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회사에 종이로 제출하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용을 PDF 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첫번째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1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가 기존 4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기존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엔 아무리 많이 넣어도 기존처럼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네번째, 납입액 40%를 공제해주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번째,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로 운영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접속 상태에 따라 원활, 다소 지연, 지연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많이 몰려 지연으로 표시된다면 원활히 조회하기 어려우니 원활 할 때 이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이미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접속하시는 PC에서는 보안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냇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 STEP1. 각 공제 항목 메뉴 클릭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한 각 자료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등 총 13개 항목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항목 중 공제받을 항목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STEP2. 상세내역 확인(전체 또는 개별 선택)

 

예를 들어, 보험료를 선택하면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앞으로 된 보험료의 모든 항목이 조회됩니다.

 

기본 화면으로 모든 항목이 체크되어 있지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항목을 체크하셔도 되며, 귀찮다면 그냥 전체 선택된 상태로 두셔도 됩니다.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본인이 공제받고자 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신 후, 상단에 보시면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쇄하실 필요는 없으며 PDF 파일을 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려받기 하실 때 기본내역과 상세내역이 있는데, 회사에 제출하실 때 "기본내역"으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열기암호 설정 부분이 있는데, 비밀번호 설정을 체크하시면 이 pdf 파일을 열 때 암호가 적용되며 파일을 제출할 때 비밀번호까지 같이 알려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출할 항목을 결정하셨다면 "내려받기" 클릭

 

 

 

 

 

최종적으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본인이름(생년월일)-2015년도자료.pdf"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참고로,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무실에 제출하실 때 파일명을 수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은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제로 환급 받을 결정세액 금액은 회사 담당자가 엑셀이나 ERP프로그램 등을 돌려보면 환급 또는 추징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부모님을 형제 중 2명 이상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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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