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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1월달에 계획하셨거나 소망하셨던 일들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직장생활에서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마음 먹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관심분야로써,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부분과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뀐 부분이 많아 절세를 위한 계획을 미루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당연히 연금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까지 합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매년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간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IRP 가입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상품 모두 절세를 위한 최상의 금융상품이지만, 가입할 때 가입조건과 한도 등을 체크해야 되며,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가입할 때 주의사항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 드리자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걷어간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걷어간 돈인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 미리 걷어간 세금과 실제로 소득대비 지출한 내역, 부양가족 등 여러 항목을 정산한 후, 실제로 부담해야 돈을 비교하여 추가로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소득 자체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먼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필수 연금제도 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연금상품에는 두 가지 성격의 보험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이란?

 

먼저,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단 향후,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 가입하기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며, 10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말합니다.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상품의 이름이 비슷해서 가입 전에 비과세상품인지,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세액공제 상품인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4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최대 66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500만원 초과의 연봉 소득자일 경우 13.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2만8천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IRP까지 합해서 7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가입할려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볼 상품을 가입할건지, 연금수령시에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을 가입할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에서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퇴직금 수령자 또는 예정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IRP를 더 많이 불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엔 IRP 까지 합쳐서 연간 1,800만원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연금저축을 연 200만원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IRP를 추가로 가입하여 연 50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최대 7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상품 모두 노후준비나 직장인들에게 절세를 위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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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