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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은 있지만 노후에 특별한 소득 등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이며,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60세 이후 노후가 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집을 담보로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는데요.

 

나이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그리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방식도 평생 동안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본인이 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집값이 9억원이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상당수도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소비생활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노후자금을 준비 잘한 경우나,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성실히 부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금리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평생 안정적으로 저금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신다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주택금융공사 ]

 

위 이미지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참조한 가입절차표 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신청을 합니다.

 

공사는 신청자의 가입자격이나 주택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이후, 담보나 가입자격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행하여, 매월 약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특징 

 

 

먼저, 주택연금 장점이자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로 맡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며, 지급중단의 위험 없이 평생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으며, 3개월CD금리 또는 신규취급액 COFIX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가입한 이후에는 대출기준금리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금에 가입한 이후 평생동안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받는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식 등 상속인에게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더 클 경우엔 상속인에게 남은 처분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주택가격 결정은 시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한국감정원인터넷시세, 국민은행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순으로 순차 반영됩니다.

 

 

 

 

 

 

장점을 계속 살펴보면, 세제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비용을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세 2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경우에도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 않다면 전액 상환을 통해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으나, 초기보증료는 미환급됩니다.

 

 

 

 

 

 

▶ 주택연금 단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 즉 초기보증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 값에 따라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를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수급액도 함께 늘어나지만, 주택연금은 초기 결정된 금액을 동일하게 계속 받기 때문에 수십년 뒤 현금의 값어치에 따라 적은 연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반대로 집값이 폭락하게 된 경우라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해당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경우엔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주택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이용기간 중에 월지급금 유형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식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중간에 인출한도를 정할수 있냐 없냐, 또는 정액을 평생토록 받느냐, 또는 일정 기간마다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식이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안되며, 순수 월세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단,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신 후, 연금지급총액의 50% 내에서 일시인출금을 받아 기존대출을 전액 상환한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외, 중도해지한 후, 동일한 주택으로 5년동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제약사항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이전 가입시점의 평가액보다 이전 가입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주택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노후재테크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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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