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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년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외로 개인연금저축보험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을 통해서 쉽게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혜택이 줄어들거나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었다면,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14년 3월 출시되어 2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며, 일정 급여액 이하인 분들만 가입하여 연간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소장펀드 가입조건과 장단점, 그리고 본인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상품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펀드로써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목돈마련과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될 정보는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을 경우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에 따라 수익률이 몇십프로 이상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소장펀드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가입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또한, 가입 당시 근로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가입을 한 이후, 소득이 올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8천만원까지는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내년도에 세법이 바뀌거나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600만원으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 이구요.

 

의무보유기간은 5년으로써, 최대 1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실제 절세금액도 다르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 : 소득세율 6.6% 적용 절세액 15만8천원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소득세율 16.5% 적용 절세액 39만6천원

4,600만원 ~ 8,000만원 이하 : 소득세율 26.4% 적용 절세액 63만3천원

 

 

 

 

 

▶ 소득공제장기펀드 종류 및 가입방법

 

 

윗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장펀드 가입조건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작년도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매처는 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셔도 되지만 각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장펀드를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수익률도 상품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는 위험성향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혼합형 유형이 있으며, 일반형과 주식,채권 전환형상품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전환형상품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가능여부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국세청홈택스 ]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본인의 연봉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작년도에 보너스라든지, 기타 배당금 등을 받았을 때 5천만원 한도가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중간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민원증명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을 클릭합니다.

 

 

 

 

▶ 기본 양식작성

 

 

그 다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만약, 단순히 가입여부만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 수령방법에서 "인터넷열람"을 선택하시면 되며, 증명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

 

 

민원신청 후,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보시면, 처리상태가 완료로 뜨고, 발급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열람 또는 출력을 위해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소득확인서증명서(소장펀드 가입용)

 

 

 

위 출력물은 실제로 발급받아 출력해 본 것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소득요건을 [v] 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라고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작년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세제개편 등으로 갈수록 줄어든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절세상품이기도 하며 수익률에 따라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여러 운용사를 잘 비교해 보신 후,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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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