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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기온 속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중순쯤에 큰 눈이 내렸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리네요.

 

아무쪼록 좀 더 많은 비가 내려, 가을부터 이어진 가뭄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이력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새차를 구입한 이후 줄곧 운전해왔다면 스스로 크고 작은 수리내역이나, 검사정보, 의무보험 가입정보 등 자동차에 대한 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아는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받은 경우, 차량의 수리이력이나, 정비이력을 알고 싶어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이력조회를 위해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6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라면 편리하게 주요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제공되는 정보는 소유자에게는 압류.저당정보를 포함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 자동차검사, 정비,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등 입니다.

 

그 외 자동차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동일한 이력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이력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검사이력이나, 압류 저당등록건수, 자동차세 체납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이력조회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참고로, 자동차통합이력정보 제공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을 이용하시면 되며, 스마트폰앱 "마이카정보"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페이지 상단 토털이력조회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세체납조회, 검사이력조회, 검사/점검기간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타인차량조회 등이 있습니다.

 

본인차량정보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이력조회

 

 

그 중 우선 제일 먼저 검사이력조회를 클릭해봤구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등록번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차 넘버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력 받은 차량의 소유자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이 되며, 최초 자동차 등록일자와, 검사이력조회 정보 등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2014년 7월에 정기검사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비 이력조회

 

 

이번에는 정비이력에 대해 조회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과거 모든 정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의무전송 시점인 2013년 9월1일 이후의 내용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 의무제공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차량의 정비이력은 이곳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 정기검사 내역

 

 

이번에는 좌측 메뉴를 통해, 정기검사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보니까, 2014년 7월 정기검사 때 체크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구요.

 

정비검사소 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의무보험가입, 자동차세체납정보 내역

 

 

이어서, 의무보험가입조회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와 보험 가입기간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보 부분도 있어,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0월7일부터는 타인소유의 자동차이력조회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차량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차량넘버만 알고 있으면 기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화면이 미동의의 경우 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한 내역입니다.

 

단,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나 폐차여부, 의무보험가입여부, 검사이력 정보 등의 기본내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동의를 대부분 한다는 것이구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자동차소유자가 투명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구매자는 해당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를 할 때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이 자동차대국민포털을 적극 활용하여 토털이력조회를 해보신 후, 기분 좋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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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