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서 실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고 보시는데요.

 

개인별 근로소득세율은 급여총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1억 5천만원 초과 : 38%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개인별 1년 동안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년초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실제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기는 이듬해 2월에 하게 되고, 매년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자 마자 사용자가 몰려 속도도 느리고, 접속 장애도 많아, 원활한 사이트 이용이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11월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예상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합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남은 2개월 동안 체크카드 사용 등 어느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미리보기를 해봤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와 달리 일일이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을 입력 할 필요 없어 정말 편리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국세청 홈택스 ]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접속한 적이 없는 경우, 몇 개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물어보는데요. 모두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홈택스 메인페이지 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하단 "시작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가입된 적이 있다면 회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절차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등록된 부양가족의 사용액까지 함께 조회가 되어 편리합니다.

 

두번째 단계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번째 단계로,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 순으로 진행되며 급여액 등 대부분 정보를 2014년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력해야 될 정보는 많지 않아 편리합니다.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를 보셨으면, 하단 "Step.01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단계 부분입니다.

 

현재 계속 직장에 다니실 경우, 본인의 2015년 1월부터 계속 근무를 선택하신 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를 이용합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작성부분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상단 우측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를 활용합니다. 편리하죠.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자료를 가져오며, 부양가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015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적고 하단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 그래프 위 수치를 보시면, 각 항목의 공제한도액과 공제금액, 그리고 한도 미달액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생각해서 소비를 한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 Step2. 예상 세액 계산하기

 

 

예상 절감세액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입력 금액을 계산하여 실제 절감이 예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을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대상금액 부분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부분과 세액공제 부분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은 변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3개년 추세정보 및 절세팁 보기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결정세액과 기 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예상치이긴 하나, 대략적인 차감징수세액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또한, 항목별 절세팁 정보를 참조하셔서,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신용카드 및,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을 공제항목으로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내용이 채워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단 간소화가 제공되지 않는 월세액 공제명세서나 교복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은 별도로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금 등을 미리 예상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세금 몇 만원 돌려받고자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등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모두 아실테구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확인 해보신 후, 남은 2달동안 소비계획을 잘 세워서 년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