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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직자가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때 받게 되는 구직급여 아시죠? 이번에 실업급여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요개정안이 속해 있는 구직급여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급여의 지급기간과 대상은 늘리고 지급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기존 수급자의 감소나 신규신청자수의 증가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상되는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현재 1인당 평균수급액이 496만정도에서 앞으로는 643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개정안 주요내용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지급일수가 최대 30일 증가됩니다. 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이 한달가량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5세이후 고용된 분들에게는 급여적용에서 제외가 되었었다는 사실도 이번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같은 사업,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점이 개선되는 것이구요.

 

아울러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5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조건강화부분에서는 수급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해져, 2년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직이 잦은분들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 수급자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구직활동도 현재는 한달에 1번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또는 2주에 1번으로 강화됩니다.

 

구직활동요구도 현재 2주에서 매주 1회로 강화한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의 변화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급기간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에서 50세 사이이면서 고용보험에 4년동안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직한 이후 최대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30일이 더 늘어나 최대 180일동안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가장 많이 받는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개정 수준 

 

 

지급수준도 변화가 있는데 현재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수준에서 60%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평균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6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구요.

 

또한 하루 최대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이 되는데, 상한액은 올해 기준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40,176원을 보장하되, 최저임금의 80%선으로 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다 받고 난 그 이후가 문제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상담과 재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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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