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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제도를 이제를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2015년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165만 가구에서 평균 96만원정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75만가구에서 6천899억원을 지급받은것에 비교해봐도 지급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전문직을 제외하고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역대 최고인 1조5천845억원이 지급되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나는 소득도 별로 없고, 부양자녀도 많은데 10만원도 못받았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는 심사기간동안 주택소유나 자산, 그리고 수입등 여러가지 심사요건을 감안하여 결절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가구당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이 96만원인 것이며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받은 가구가 있는가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본인보다 갖고 있는 자산이 더 적거나 혹은 부양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지원한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수급유형을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서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44만가구로 지급된 금액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중에 신청하여 9월중에 지급받는 대상가구 165만 가구에게는 추석전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엔 자녀장려금도 새롭게 신설이 되어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9월2일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이 된다면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한 내용과 다른점이라면, 후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급받으신 분들중에 산정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훨씬 적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에 기한후 제도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선정이 됩니다.

 

첫째,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6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2014년도 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 1,300,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셋째, 주택요건으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요건으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과 주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 주의하실 사항은 바로 주택요건인데요.

 

대부분 아파트등을 구입하실 때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실텐데요. 주택구입시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은 금액과 상관 없이 아파트 가격이 재산액으로 평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2억짜리 아파트가 내 소유로 되어있지만 대출이 1억2천이라도, 주택요건에서 탈락이 됩니다.

 

순수 본인자금 8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주택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얼마를 받게 될까요?

 

[ 표 참고(이하) 국세청 홈택스 ]

 

 

이번에 장려금을 지급받으신분들 중 상당수가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표는 홈택스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입니다.

 

가구의 구성원과 총 급여액등에 따른 지급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자녀장려금 계산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양자녀수와 상관없이 1명당 최고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상당수 근로소득자분들이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확인하세요

 

 

 

위 표는 자영업자일 경우 업종별 조정률표입니다.

 

즉,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 곱하기 0.45를 하면 1,800만원이 나옵니다.

 

1,800만원은 홑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신청해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보실려면 올해말 이전까지 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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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