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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19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포함하여 시설안전강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등 새로운 시행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단,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오는 12월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신규로 오픈하거나 개설하는 어린이집은 즉시 CCTV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교사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들은 더욱 더 일이 힘들어질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일부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괴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등이 포착되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그 영상을 본 순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은 없고 왠 악마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아이가 식판에 반찬을 남겼다고 덩치도 큰 교사가 풀 스윙으로 아이를 때리는가 하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책상에서 문제를 틀렸거나 대답을 못한다고 솥뚜껑만한 주먹으로 아이들 머리를 때리는 모습들 다들 보셨을거라 생각듭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이모,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전체 교사들이 매도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고화질의 CCTV를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규정으로 설치기준과 열람절차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부분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설안전강화로써,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2층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 내용입니다.

 

단, 신규인가 또는 기존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아동학대 처벌강화로써, 중대한 학대행위가 1회라도 발생하면 폐쇄까지 가능하고 행위자는 자격정기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명단공표로써, 행정처분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명단공표가 의무화됩니다.

 

다섯번째, 비용신청의 고지로써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 어린이집 cctv의무화 내용

 

 

CCTV를 설치해야 될 장소는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단,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시.군.구청장에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신고할수 있지만 보호자 전원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터, 식당, 놀이터, 강당에 각각 1대 이상씩 설치를 해야합니다.

 

카메라의 성능은 HD급 고해상도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나 운영자의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로써, 잠금잠치 마련이나 영상정보의 접근 통제 등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보관, 위.변조방지 조치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내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자들이 영상기록물을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잘 시행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15년 9월 19일부터

 

신규 어린집은 필수, 기존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필수설치.

 

 

 

 

 

이어서 열람방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람권자는 보호자나 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등의 직원이 안전 확인 목적으로 열람할수가 있습니다.

 

단, 절차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업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람한 내용등은 목적이나 열람자의 인적사항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영상정보 삭제는 보관기관이 경과된 자료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확인을 거친후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열람거부나 설치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CCTV가 곳곳에 설치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새장안에 갇혀버린 새가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보육교사들도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사 1명이 돌볼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은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쏟는다고 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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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