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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이라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중, 건강보험은 대상이 되는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한 예방이나, 진단, 치료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분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어, 주택이나 자산등의 규모를 산정하여 보험료 금액이 책정되고, 근로소득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6.07%가 책정되어 매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50%씩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지역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치료비용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부담금은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가끔 필요에 의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민원사이트에서 쉽게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팩스신청이나 ARS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http://www.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민원신청 ->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또는 개인민원 바로가기 이용

 

이어서, 바로 공인인증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신 뒤,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로 연결되며, 개인민원과 사업장민원으로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참고로, 통합징수포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정상적으로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곳 메인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마지막화면입니다.

 

조회된 내용은 현재 가입자의 상태와 취득일, 상실일, 소속지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자명칭이 바뀌었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한 경력(취득일,상실일) 등을 한곳에서 일괄 조회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인서의 용도를 선택하신 다음, 세부보험을 체크하신 뒤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서선택부분에서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이 나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은행 등 금융권에 제출하실려면 무난하게 "납부확인용" 선택.

 

참고로 알아두실 점은 직장가입자의 가족 등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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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