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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사례가 많아지면서 고용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2014년에는 2만7천건이 적발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합하면 368억정도 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도 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건수가 이정도면 현재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현재 실업급여의 금액을 평균임금의 50%선에서 60%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90일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 목적은 갑작스런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으로 수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본인의 급여를 직접 입력한 뒤, 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이직이나 자영업등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이유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난, 회사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 둬야 인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 종류 및 수급자격

 

 

먼저,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직급여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직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로 실직을 한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 그 외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사용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써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되며, 출산의 경우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년 미만 90일, 10년 이상 최장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수급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급여계산 수식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퇴직하기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90일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50세 이상 연령대 및 장애인은 최장 240일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현재의 소정급여일수에 90일(3알)정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구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계산해볼 필요 없이 손 쉽게 모의계산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

 

위 링크에 접속하신 후, 좌측메뉴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별도 로그인 과정이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입력하실 부분은 퇴직당시 만나이의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신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만 나이 기준에 따라 수급받을 수 있는 날짜도 변경이 됩니다.

 

이후, 하단의 최근 3개월에 대한 날짜가 표시되며, 월 급여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실업급여 신청 이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오며, 최대 받을 수 있는 지급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예에서는 250만원의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이니다.

 

총 예상수령액이 855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나왔네요.

 

그리고, 가입년수는 10년이상이 되지만, 급여기간은 나이가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최대 21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부터는 평균임금의 60%로 정도로 수급액을 올리고, 급여지급일수도 현재보다 늘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퇴직 이후 생활비 부족이나 기초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때,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정보도 얻고, 빨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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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