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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도 1,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2유형과 다자녀 및 지방인재학장금의 경우 8월25 09시부터 9월4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소득분위가 7월에 발표되어 개인별 메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 소득분위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이 비싼 등록금을 100%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등록금이 모자라서 학자금대출 등을 받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대출을 껴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해서 매월 얼마만이라도 갚아나가면 상관없으나, 몇 년 이상 취직이 되지 않아 도래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씁쓸하다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5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일정은 8월25일 09시부터 9월4일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동의는 9월9일 18시까지 해주시면 되며, 새로 도입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가구의 좀 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가구원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학생이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소득산정 절차

 

 

가구원동의를 거친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산정을 하게 됩니다.

 

2014학년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산정을 해,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의 파악이나 부채 등의 파악 등에 제한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나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좀 더 정확하게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최대지원금액

 

 

위 표는 소득분위별 연간 최대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신 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분위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10개 구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2학기의 소득분위 경계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분위 : 135만원 이하

2분위 : 298만원 이하

3분위 : 427만원 이하

4분위 : 544만원 이하

5분위 : 604만원 이하

6분위 : 672만원 이하

7분위 : 744만원 이하

8분위 : 855만원 이하

9분위 : 1,122만원 이하

10분위 : 1,122만원 초과

 

 

 

 

 

▶ 본인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확인방법

 

 

소득분위 산정결과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 접속하신 후, "사이버 창구" -> "소득분위" -> "소득분위 확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학생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선청은 14일이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각종 재산(자동차*월 소득환산율)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2015년 2학기 1.2유형 장학금 일정

 

 

신청기간 : 8월25일(화) ~ 9월4일(금) 18시

 

필수서류 제출기간 : 8월25일(화) ~ 9월9일(수) 18시

 

가구원동의 : 9월9일(수) 18시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등록금 액수에 비하면 적게 느껴질수도 있으나, 국가우수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제도가 있어 본인 노력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라는 더 울타리를 만나야 한다는 현실을 잊지 말고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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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