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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이 되어도 노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나라들은 스스로 충분한 노후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 힘든 여생의 후반부를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다행인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받을수 있는 금액 또한 적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자금으로는 현저히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집에 평생동안 거주하면서 연금 또는 목돈형식으로 선택해 받을수도 있으며, 정해진 기간동안 선택해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이용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 대한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은 주택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주택만 있다면 평생토록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입자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금액 변경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할 때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초과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령액보다  집값의 잔존가액이 높은 경우엔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2015년 6월기준 주택연금 이용현황

 

[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이하) ]

 

위 표를 보시면 현재 전국에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월 98만원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수는 25,699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주택가격도 2억7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수치 그대로 보자면 수령액이 98만원씩 나온다고 할 때, 주택가격을 넘기 위해서는 약 23년을 넘게 받아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래 3가지 가입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연령, 대상주택, 주택보유수)

 

첫번째, 가입연령으로써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배우자만 만60세를 넘고 소유자는 그 미만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소유로 되어 있을경우에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며, 확정기간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연소자는 만55세에서 만74세이면 됩니다.

 

두번째, 대상주택으로써,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 일반주택은 상관 없으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할 수 없으며,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하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세번째, 주택보유수로써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상가를 제외한 2 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유형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형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부분을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형식

 

확정기간방식 : 원하는 기간(10년~30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두 방식의 큰 차이점이라면, 확정기간방식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짧은 기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방법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메인페이지에서 "주택연금" -> "월지급금 조회하기" 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인과 배우자의 관계등을 입력하신 후, 주택구분과 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와,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KB국민은행시세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유형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평생 월지급금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증가형은 매년 3%씩 증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감소형은 매년 3%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동안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 초반 월지급액의 70%만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어, 최대 인출한도와 한도설정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됩니다.

 

1억 5천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정액형을 선택했을 때, 매월 17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것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요. 주택가격과 지급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출처 / 주택금융공사 ]

 

위 표는 주택연금수령액계산시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선택하는데 참고 할만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종신혼합방식 30% 정도와 나머지 70%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떠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유형도 불규칙적인 유형보다는 정액을 받게 되는 정액형 선택비율이 73%나 되는것을 알 수 있구요.

 

가입자수도 2007년 시행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기준으로 2만명이 넘었으며 올해는 3만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장기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 잘 알아두신 후,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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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