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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대국민담화 내용중에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올해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여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에서 도입 운영중이며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임금피크제 도입노력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도입시기는 점차 빨라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은 한마디로 앞으로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금액으로 청년고용 및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나 임금은 깎이고, 그 비용으로 청년들의 부족한 일자리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2016년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액면으로 보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정년60세가 시행되면 향후 5년동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115조원을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속년수가 많고,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도, 회사의 기여도보다는 높은 임금으로 인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임금은 깍이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편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장이 똑같은 조건과 임금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기업의 특성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임금하락등의 편법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위 이미지는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의 장점에 대해 기술해 놓은 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하우가 많은 고령자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관운영에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그리고 정년연장으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적보장 비용부담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3가지 

 

 

임금피크제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년연장형과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며, 재고용형과 근로시간단축형은 성격은 비슷하고 근로시간 단축여부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은 연장하면서, 나이별 기본급을 일정 수준으로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단축형은 피크연령을 기준으로 각 나이구간별 감액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감액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는 임금피크제 시행시 정부지원제도로써, 기업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표를 도식화 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써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 피크임금 소정비율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년연장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형에서도 지원되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전 사전 준비등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합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시작하여 앞으로는 일반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장단점등을 잘 분석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제도로 잘 정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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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