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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한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 등을 하는 개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대출등을 사용한 이후 연체라도 되면 고통에 가까운 채권추심과 독촉전화 등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같은 여러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고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를 위해 상환기간의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조정 등을 목적으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워크아웃자격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구요. http://imrich.tistory.com/1548

 

 

 

개인 소득이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빚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이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중 어느것을 진행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한마디로 직장의 급여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채무 이외에도 비금융권, 사채 등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이든, 비영업자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

 

[ 표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위 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자 구제제도를 비교한 표이며, 보시는 것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소관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입니다.

 

단,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프리워크아웃은 2009년 4월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로써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은 종류를 따질 때 주식빚이든, 도박빚때문에 채무불능상태에 빠졌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같은 경우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의 합계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 없으며 담보채무 10억원이하, 무담보대추 5억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즉,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에 대한 탕감이 가능하며,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면담을 통해 금지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지만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변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대부분 개인회생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어서,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파산선고를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는 많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조합원,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면책결정까지 내려지게 되면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제한이 없어 좋습니다.

 

단, 위에서 설명해드린것처럼 단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파산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또는 면책과 동시결정이 되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절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연계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내역등을 확인한 후, 요건상담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한다면 수임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부채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큰 차이점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계속적인 수입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3년~5년)동안 성실히 갚아 나갈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산해 변제하고 나머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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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