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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신되는 메일중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을 탈퇴 또는 휴면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많이 받으실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입했던 기억조차 없는 곳으로부터 휴면 계정 전환안내 메일이 와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처리 또는 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 1년안에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사이트라면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정보를 자동파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금융사 등 정상적인 상태로 꼭 유지해야 하는 곳이라면,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별도 보관되지 전에 로그인을 해서 활성화 상태를 유지시켜줘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내용과 시행시기, 파기 또는 보관되는 정보는 어떤것이 있는지, 또 이용자가 별도로 조치해야 될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 여러군데에 회원가입한 경우에 별도로 본인이 가입된 사이트를 기록해 놓거나, 일괄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각 사이트마다 가입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것은 보안상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il 처럼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닌 이상 간단히 메모장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같은 경우 예로 들면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별도로 메모장으로 각 사이트 URL 주소와 가입된 아이디를 기입해 놓고, 비밀번호는 전부가 아닌 유추할 수 있는 일부단어만 조합하여 기록을 해 놓는 편입니다.

 

혹시, 별도 기록해 놓은 메모장 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적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 회원 탈회에 대한 안내문

 

[ 출처 / 인터넷지로 ]

 

 

위 정보는 회원 탈회 예정에 대한 인터넷지로사이트의 안내문입니다.

 

인터넷지로같은 경우 지방세나 자동차세 등 세금납부로써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비활동으로 인해 탈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탈회란 아예, 가입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으로써, 별도 휴면처리 한다는 내용과 다릅니다.

 

실제로 세금 인터넷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지로도 계속 사용해야 되기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줬습니다.

 

 

 

 

▶ 휴면계정 처리에 대한 안내문

 

 

 

이번에는 탈퇴처리를 하지 않고, 계정을 휴면처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위 메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1년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아이디를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보관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휴면처리 되는 내용으로는 가입정보 및 접속 로그, 쿠키, 결제 기록등의 개인정보가 해당되는 것이구요.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내용

 

 

위에서 두가지 예를 들어 탈퇴와 휴면처리에 대한 내용을 올려 드렸구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해당 서비스 또는 사이트에 이용기록이 없는 고객정보를 삭제 또는 분리저장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효기간 시행일은 2015년 8월 18일부터이며, 만료30일 전 사전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전인 7월23일부터 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 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시행과 관련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9조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해진 기간동안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는 정해진 기간은 1년이며 만료30일전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저장된다는 사실을 전자우편등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근 유효기간제 시행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는 것이며, 회원 유출사고나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 전까지 해당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안내 메일이 왔을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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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