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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올해보다 8.1% 상승한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결정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로 하느냐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처리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년도별 인상율과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으로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단위의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해마다 5% 이상이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측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금액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등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한데, 최저임금마져 인상되어 오히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내를 지나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현수막을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만약, 1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소비생활 증가로 인해 결국 소비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함께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 파격적인 인상보다는 물가지수나 시장원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

 

 

2015년 작년에는 5,580원에서 올해 2016년에는 6,030원으로 약 8.1% 인상되었습니다. 45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6천원선을 넘었다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처음 노동계측이 협상테이블에서 꺼내놓았던 시간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급과 함께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이 1,260,270원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저임금 근로자는 약 26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안 이력

 

 

2016년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48,240원이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매년 5%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2016최저임금의 인상률 8.1%는 2008년 이후 가장 인상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2.3%, 2008년도에는 8.3%가 인상되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그리고, 이번에 의결된 내용으로 앞으로 20일간 노사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위 이미지에서 보듯 근로자측과 경영자측 즉, 노사가 서로 악수를 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 합의는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측의 상황을 이해할려고 하고,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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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