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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혹시나 대출등을 알아보실 때에 좀 더 주위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한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라면서 혹시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문의전화 올때도 종종 있구요.

 

대부분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무시하거나 필요없다고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나 그 중 절실하게 대출이 필요한 분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출한도나 금리등 조건을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전화를 하는 곳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신 후 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 또는 법인인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 정보로는 해당 대출모집인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게 정상이겠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심먼저 해보는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사기유형을 몇가지 살펴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고객의 낮은 신용등급을 먼저 올린다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대출모집인통합조회

 

[ 이미지 출처 / 대출모집인조회 포탈사이트 ]

 

이곳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출상담사 성명, 사진, 계약 금융회사, 모집법인, 등록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loanconsultant.or.kr

 

접속하시면,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후 "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모집인과 대면을 한 상태에서 등록된 사진과 실물이 같은지 확인 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전화를 받아 진행할 경우엔 실물을 확인할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로 검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전화번호 등으로 받았을 경우엔 상담사의 휴대폰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휴대폰번호를 전화를 걸어 통화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모집인조회 결과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록번호, 성명, 계약금융회사, 계약법인, 등록일, 금융회사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금융업협회목록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 수협상호금융, 신협 등이 협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그 외 대부업자와 중개업자 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대부업자/중개업자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이용하실 수 있구요.

 

 

 

 

이 정보는 각 지역별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정보를 전부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소재지나 업체명, 대표자명 등으로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순번으로 9,873번까지 있으니 정말 많은 대부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 이곳은 등록된 업체일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합한다면 수만개의 업체가 난립중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난립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돈을 빌려준 뒤, 몇십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비싼 TV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또하나,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모집인에게는 실적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수수료를 지급 해줍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같은 경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가 2%에서 3%가까이 됩니다.

 

수수료율이 3%라고 할때, 1억을 성사시켰다면, 300만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4년 4월2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체결하는 계약의 최고 법정이자율은 연 34.9%를 넘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만약, 본인이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모집인통합조회사이트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서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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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