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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등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상황 등이 너무 많아 항상 주의운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의 경중 또는 대물인지 대인사고인지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배상책임의 의무도 발생됩니다.

 

그 경중이 가벼운 사고라면,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할증등을 생각해서 비용이 적은 경우라면 본인 스스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나 음주사고 등 중대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되,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교통사고11대중과실 사고의 종류와 사고발생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한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대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 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11대중과실 행위에 속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고유형 11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교통사고11대중과실사고 종류 

 

 

먼저 유형에 따라 주행관련, 음주/무면허관련, 보행자사고관련으로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두번째, 중앙선침범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이나 불법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번째, 과속으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네번째,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금지로써,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다섯번째, 철길 건널목 통행법위반으로 철길건널목 통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나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나 내려지고 있는 상태 또는 경보가 울리고 있을때 건널목에 진입한 경우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섯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경우, 시험 합격후 면허증이 교부되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증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국제면허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운전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곱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입니다.

 

최근에도 술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부인과 어린 자녀는 죽고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다가 깨어나면서 가족의 생사를 물어본 뒤,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된 안타까운 기사를 봤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행자사고에 관련된 11대중과실 사고입니다.

 

여덟번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항목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외에 퀴즈 하나! 만약 본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본인차를 부딪혀 그 충격에 밀려 횡단보도를 건너를 행인을 내 차가 친 경우 어느 운전자에게 11대중과실항목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행인과 직접사고가 난 내 차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뒤따르던 차에게 있답니다.

 

아홉번째, 보도 즉 인도침범항목으로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난 경우등입니다.

 

열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문이 열린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승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도중에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사고를 말합니다.

 

 

▶ 처벌기준 

 

기본 처벌기준은 형사처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명사고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적사고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인 경우에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구속되거나 알콜농도와 피해자의 진단서 기간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운전면허정지나 벌점,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과실사고든 아니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합보험에서는 중과실사고등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등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변호사비용이나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2만원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단, 각 보험사마다 보상내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실 때 여러 보험사의 상품과 보장 내역등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고로 좋은 운전습관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본인 스스로 언제든지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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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