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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을 하시는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실행방안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신설되고, 가중되는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의 진행방향,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그 외 신호등의 상태나 횡단보도 유무, 사고대상이 사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과실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 몇 사례등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을 해결하고 또 보행자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중에 DMB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 장애인 보호구역내 장애인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 자전거 횡단도내 자전거와 출동시 운전자 과실비율 100% 인정 등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9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선내용(2015년 8월1일)

 

 

첫번째,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부분으로 운전중에 DMB 시청 금지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10%p 가중받게 됩니다.

 

두번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을 현행 70%에서 80%로 10%p 상향조치 됩니다.

 

세번째, 주유소 등 도로외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할 경우 이륜차의 과실을 현행 60%에서 70%로 과실비율이 상향조치 됩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부분으로 네번째,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차량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명문화되며 과실비율이 15%p  가중받게 됩니다.

 

다섯번째,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로 명문화됩니다.

 

여섯번째,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사고시 이륜차과실을 100%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즉, 오토바이는 엄연한 자동차로써 횡단보도를 진입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위 개선안은 2015년 8월1일부터 적용됨으로,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자동차사고과실비율 확인 방법

 

[ 이미지출처(이하동일) / 손해보험협회 ]

 

 

이어서, 평소에 자동차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 사고에 따라 누가 더 과실비율이 큰지 조회해 볼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 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메인페이지 -> 소미자 마당 -> 자동차보험안내 -> 이동

 

 

 

 

 

다음메뉴로 과실비율 간편검색과 각 사고에 맞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과 예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인정기준에 따른 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대상에 따라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기타 등으로 쉽게 구분하여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사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상황으로 "차량이 교차로 통과후 사고" 났을 경우입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사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운전자의 기본 과실비율은 70%로 나왔습니다.

 

단, 여러가지 수정 요소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수정 요소들을 반영한 뒤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곳에서 나온 비율은 절대치가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오는 8월부터 달라지는 과실비율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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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