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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향후 소득이 없는 노후대비를 위해 일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투자 또는 연금저축등을 통해 어느정도의 노후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성격의 연금을 활성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2년전에 가입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의 사적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더 할지는 모르겠으나,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지금 가입되어 있는 각종 연금에서 나중에,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의 금액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나 기관 홈페이지등에 접속해서 가입정보나 연금 수령액 등을 일일이 조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 이미지참고 / 금융감독원(이하동일) ]

 

 

그러나, 이제부터는 통합연금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봉인이 가입한 연금정보 및, 가입 내역, 적립금액, 평가액 등을 한꺼번에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6월12일 오픈한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역과, 신청방법과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전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적 개인연금등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해당 사이트 포털 링크를 통해 접속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 연금 계약정보 :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이름, 연금개시일, 적립액 등

-. 예상수급액 : 만기까지 계속 납부할 경우 연령별 예시금액 제공

-. 추가적으로 연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하고 연금 이외 예적금 등 보유자산을 입력해서 실제 필요한 납입액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선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쳐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한 연금정보를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서비스대상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받은 정보를 개인연금DB와 퇴직연금DB에 받아 다시 금융감독원을 거쳐 이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연금정보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보유하지 않으며, 기간은 조회신청후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조회결과는, 이메일로 안내받게 되며 혹시 조회된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연금정보 오류신고" 를 통해서도 수정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정보 예시 

 

먼저,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조회가 되며, 계약상세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개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각각 가입회사에서 접속해서 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단, 각각 조회할 때는 해당 가입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즉시 알 수 있었지만 이젠 3일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내역과 가입일 등 상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C형과 DB형, IRP형이 있는데 회사에서 DB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조회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은 바로 연금액 조회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형은 평균임금과 근로기간 등을 입력해 연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은 "계약상세" 버튼을 통해 상세내역조회가 되구요.

 

도움되는 퇴직연금제도 포스팅 => http://imrich.tistory.com/1341

 

 

 

 

 

국민연금은 링크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신 후,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과 미래가치 수령액 확인방법 => http://imrich.tistory.com/1514

 

 

 

 

▶ 예시연금액 

 

이렇게 조회된 토대로, 연금이 시작되는 해당 나이와 연도가 표시되며 각각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서 받을수 있게 되는 금액을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향후 본인이 55세 또는 연금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한 그래프로 통합된 예시금액을 알려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금액등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납입변경이나 수익률변경 또는 수령방법 등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라는점 참고하시구요.

 

개인연금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시불보다는 수령기간을 길게 하시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사별 연금성 상품종류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만한 각 금융사별 연금성격의 상품 특징과 세금종류 입니다.

 

연금성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생명보험사(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계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유납, 정기납으로 납부하며 증권사만 수익률에 따라 반영되므로 예금자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부분을 보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되는 연금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융사가 있는데요. 만약 향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때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성, 수수료율, 해당 회사의 재무안정성 등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무조건 장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16.5%의 소득세등이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입기간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일반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많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이내에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포함)

 

앞으로 고령화추세가 지속될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에서 국민각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해보고, 잘못 되었거나 불안정한 노후설계는 다시 설계를 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통합연금포털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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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