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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6월은 무슨달일까요?

 

바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관리가 강화되면서 미신고된 계좌나 축소신고등의 행위가 밝혀질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원이 초과된 신고의무위반자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계좌에 연간 10달러가 넘는 이자를 받는 금융계좌는 한국의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여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자진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보교환은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하며 우리나라에서 미국측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에 있는 미국인의 5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 정보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1년기준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거나, 주요 거주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대상자는 무엇을 자진신고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안내

 

 

 

먼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써,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해당 계좌정보를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작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하루라도 있는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 및 내국법인입니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상장.비상장 주식은 물론 상장채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면제자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중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주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

-. 재외국민 중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1년 이하인 자.

   단, 국내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임

-. 금융회사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신고되는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주소등의 신원정보와, 계좌에 관한 정보, 잔액, 실 소유자 등의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등입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만약, 해당 기간내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8천만원 + (해당금액중 20억원을 초과한금액 * 7%)

50억원 초과 : 2억9천만원 + (해당금액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이 제도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한미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미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해외로 계좌를 만들어 탈세를 해왔던 관행도 많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돈이 많은 부유층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요즘은 일반 서민들도 재테크의 방법으로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 등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가 93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란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앞으로는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동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출처가 있는 자금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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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