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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각 차량 배기량에 맞는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제도인 연납제도를 통해 올해 초에 일시불로 납입했었는데요. 이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며,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C 즉, 배기량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커집니다.

 

또한,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세금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영업용이 CC당 세금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안에는 자동차세 이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방법

 

비영업용의 세율을 잠깐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 1cc 당 80원 세액

배기량 1,600cc 이하 : 1cc 당 140원 세액

배기량 1,600cc 이상 : 1cc 당 200원 세액

 

 

 

 

즉, 감면이 없는 2천cc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40만원과 교육세 12만원이 부과되어 당해년도에 총 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영업용은 단계가 비영업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1,500cc 이하 : 18원

2,500cc 이하 : 19원

2,500cc 초과 : 24원

 

 

 

 

▶ 1년중 납부해야 되는 세금일정표

 

 

먼저, 도움이 될만한 세금일정표를 정리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롯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날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정기날짜는 6월과 12월입니다.

 

 

 

 

 

▶ 자동차세 조회방법

 

 

 

그러나 위에서 각 배기량에 따른 계산법은 차량의 연식에 따른 경감률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배기량 * 세액에 따른 계산 방법입니다.

 

위택스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차량연식에 따른 할인율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 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사이트 상단 우측 "전체메뉴" 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목의 세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두번째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차종구분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차량용도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차종구분에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이하소형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등록년월과 조회하고 싶은 과세년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저는 2014년 1월식 2,000cc의 세금을 조회해봤습니다.

 

위 조건으로 자동차세 조회결과 경감률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가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이 책정되었고, 교육세로도 각각 6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신경우엔 본인이 중고차를 구입한 시기를 적는것이 아니고, 해당 차량의 최초 출시년월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같은 배기량에 중고차의 구입시기가 2010년 1월이라면 80%의 경감적용율로 전체 금액 약 10만원정도가 저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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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