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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골자로 한 보완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각 개인마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환급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재정산 방법은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71,000원이라는 금액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개인마다 금액이 전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세금을 100% 돌려받은 사람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아래와 같은 부분에 해당된다면 추가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6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작년에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이하이며 개인연금공제를 제출한 경우

 

기타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엑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빠르면 5월 급여에는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환급받게 될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경우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대상자로 포함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이 중복이 될 수 있어 자칫 과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다환급이 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 방법 

[ 이미지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이하동일)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올해 2월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총 급여와 상여금액, 그리고 자녀수와 근로소득세액, 결정세액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단,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불편할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회원가입하신 후, 정보제공 전문보기를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문보기 내용에는 몇 가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과, 핸드폰번호, 이메일, 기타 계산기 활용시 입력된 값 등)

 

그리고, 본인이 2월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분실하셨거나 지금 수중에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http://imrich.tistory.com/1497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를 보시고, 모든 항목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해야되는 항목

 

2014년에 태어난 자녀수, 2008년~2013년도 출생자녀수, 1994년~2007년 출생자녀수 선택

 

이어서, 21번 총급여금액, 57번 근로소득세액공제, 58번 자녀세액공제, 59번 과학기술인공제, 60번 퇴직연금, 61번 연금저축, 67번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앞에 숫자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같은 숫자로 된 항목을 찾으시면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페이지에 입력가능한 모든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 클릭

 

 

 

 

 

총 입력한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환급예상금액이 55,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세법개정에 따른 환급예상금액은 34만원이 넘지만 실제로 제가 입력한 결정세액금액이 55,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추가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에서 지급되며, 만약 결정세액이 20만원이었다면 아무리 많은 환급대상금액이 나와도 최대 2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산을 하겠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추가환급계산기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금액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인 시기에게 작은 금액이나마 받을 수 있다면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 고마운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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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