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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환급대상자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면 바뀌면서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다자녀가구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솔로 직장인들 위주로 세부담이 늘어났었습니다.

 

당연히, 직장인들 사이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었고 평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든것도 모자라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징수되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재정산 및 추가 환급절차가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주일정도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업에서는 전산 수정작업과 추가 서류 접수 등으로 5월 급여보다는 6월 급여일에 맞춰 환급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보완책 중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은 자녀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대로 기업에서 재정산을 알아서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면 5월 급여 또는 6월 급여에 맞춰 환급액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급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638만명 정도이며, 금액으로 보면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1인당 71,000원정도를 돌려 받게 됩니다.

 

인당 금액으로 보면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번일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각 기업체 직원들이나 국세청 담당자의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까지 신경쓰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변경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주요내용

 

 

먼저,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도 귀속분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시행되게 됩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부분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환급시기는 빠르면 5월급여, 늦어도 6월급여분에 환급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이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과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각각 확대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가 66만으로 확대되구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구간에서는 산출세액의 55%로 공제금액이 확대되며, 130만원 초과구간에서는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계속 이어서,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기존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6세 이하 다자녀항목이 신설되어 2명 초과 1명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면 15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되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다자녀가구 혜택을 없앤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12%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 공제율이 현재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환급절차

 

[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개정안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재정산작업 등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소득자 :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이 적용되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단,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회사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정산하여 5월급여에 환급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5월중 재정산을 하여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임금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측한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소득층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부랴부랴 법을 고치면서까지 환급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작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더 꼼꼼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각 기업체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IT관계자 여러분 고생 참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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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