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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여러 메뉴를 중 테스트하던 중, 유용한 기능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세로나 현금영수증 등 각각 운영되던 8개 사이트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홈택스로 운영하고 있는것인데요.

 

2015년도 근로장려세제 신청시기가 다가오면서 곧,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4월말쯤에 도착될 우편물이 도착되지 않는다면 혹시 나에게 우편물이 발송되었는지 아니면 누락되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국세청 우편물 발송알림을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발송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알림을 신청했답니다.

 

아직 한번도 홈택스를 이용하신적이 없다면, 신규로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기존에 가입된 사용자라면 MyNTS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MyNTS란 홈택스의 Menu중에서 찾고 싶은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납세자 유형별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점이라 하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납부나 조회, 신고 등의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이미지 참고(이하동일) /국세청 홈텍스사이트 ]

 

 

정상 로그인한 이후에는 좌측 상단에 HOME 옆에 "My NTS" 탭메뉴가 있습니다.

 

처음에 통합 오픈했을때에는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여러가지 오류와 접속지연사태 등이 있었는데, 수정과 업데이트등을 거쳐 최근에는 그나마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듯 하였습니다.

 

 

 

 

▶ 국세청 우편물 발송알림 신청

 

 

MyNTS를 클릭하면 위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세금신고내역이나 납부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참고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자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신후,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http://imrich.tistory.com/1421

 

 

다시 돌아와서, MyNTS 맨 하단을 보시면 "우편물 및 소명안내" 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우측 상단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신청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단 "우편물 발송알림 신청하기" 를 클릭하세요.

 

 

 

 

 

 

 

이 발송알림 기능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신고안내문에 대한 발송알림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기능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보 받고자 하는 수단(이메일, 휴대전화)을 선택하시면 되며, 발송알림 해지도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본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메일과 휴대전화 정보가 틀리다면, 이곳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MyNTS에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정방법

 

 

사실, 본인의 회원정보수정이 쉽게 보일수도 있으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회원정보조회" 버튼이 있어 이 부분과 헷갈려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뉴배치수정 또는 회원정보수정을 회원정보조회처럼 상단메뉴로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MyNTS 맨 하단 "회원정보수정" 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사용자 상세정보에서 휴대전화와 E-Mail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시행되는 2015년 자녀장려금제도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근로장려금대상자가 되더라도 자녀장려금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소득이하(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이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분들은 꼭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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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