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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금융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러한 서비스가 없을 때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스톱으로 1회 신청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이나 보험, 채무등의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대비해 잘 기록해 놓으셨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교통사고 등 뜻하지 않는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회되는 내용은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 보증, 예탁증권,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의 이용대금 등 대부분의 금융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회사중 조회가 되지 않는 곳은 별도 해당 회사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상속인은 거래가 있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잔액확인이나 자금인출, 또는 채무상환등의 금융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금융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와 절차가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자금융조회 절차

 

먼저, 절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신청저 접수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이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인터넷접수가 아님)

 

신청서는 신청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후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 존비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상속인 본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일 경우,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일 경우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필요함.

 

 

(준비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금융협회에 피상속인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을 하고,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요청을 합니다.

 

이어,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를 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조회완료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결과확인은 접수일로부터 6~15영업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금융조회 결과확인

 

 

[ 이미지 참고 / 금융감독원 ]

 

 

참고로, 조회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가 있을 경우 계좌존재여부등만 통지되며, 예금같은 경우 금액수준정도이며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통합 결과확인은 간단합니다.  물론, 각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상속인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맨 처음 접속하신다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되구요.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도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최종화면으로 신청인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입력후, "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접수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단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문구를 클릭하신 다음, 성명과 접수기간, 그리고 핸드폰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외 위 표에서 나열된 협회에서도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 문의등은 해당 협회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시중은행등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결과는 금융거래 계좌의 보유 유무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거래내역 및 인출, 상환등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는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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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