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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만호의 구성은 공공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5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매년 치솟는 전세값 등으로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실텐데요.

 

이 때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등을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되면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 계획이 오픈되지 않아 불편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각 지역별 입주자 모집계획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입주자 모집계획을 보면, 영구임대 3,768호, 국민임대 29,813호, 5~10년 공공임대 21,331호, 장기전세 1,860호의 모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집시기는 4월~5월에 2만3천호로 가장 많으며, 9월중에도 1만5천호로 입주자 모집 대상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 몇년동안 전세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매매수요가 없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전세대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분들은 2년마다 혹시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고는 하지 않을까 정정긍긍하실텐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만 할수 있다면, 이러한 걱정없이 살다가 분양시에 유리한 조건에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각 지역별 분양정보 확인방법, 그리고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종류에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등이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건설임대주택같은 경우, 건설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5년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외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5년~30년동안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는 3가지의 주택유형이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 :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 우선으로 소유권받을수 있는 주택

분납임대 : 초기 집값의 일부를 납부하고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형태, 최종 분납금 납부 후 소유권 받는 형태

50년 공공임대 :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50년 이상 임대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이며 소득4분위 이하계층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시중시세의 55~83%수준의 임대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속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년단위 총 9회까지 제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등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내용

 

 

먼저 전용면적에 대한 분양전환대상 공공임대아파트 조건입니다.

 

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만 20세 이상이며 청약예금 가입자(분양전환당시 거주자)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10년 임대나 분납임대같은 경우 토지나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이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이고, 자동차의 금액도 2,794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우선순위를 청약저축과 무주택세대주 순위와 순차에 따라 공급되며 우선순위는 위 표를 참고합니다.

 

그 외로 일반공급 외에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공급 내용은 공급되는 주택별로 입주자격이 다를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공급대상 및 신청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분양청약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가 원칙이나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난 경우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에 분양전환도 가능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은 5년임대같은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2 로 결정되며, 10년임대는 감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모집공고 확인방법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http://myhome.lh.or.kr

 

시스템에 접속하신후, 메인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을 클릭하시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별 공공임대 모집내용을 알 수 있으며 상세 지역 단지와 주택면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시 사전준비사항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며, 위 청약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집공고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순위가 기록된 청약저축통장,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LH임대주택포털에서도 입주조건과 신청방법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리 분양계획등을 알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된다면 내집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분양정보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모집 공고시 입주신청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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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