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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달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 연금소득, 이자배당 수익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인 경우 순수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별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들같은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며, 사업자같은 경우 부가세신고와 면세사업자 신고도 마쳤을텐데요.

 

만약 근로소득 이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분들에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도 간편장부제도를 통해 작성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은 업종구분별로 3가지로 구분되며 수입금액기준등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1년간 수입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되는 세금으로써,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당해년도 5월 한달간 주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이자, 배당소득(부동산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5년 올해같은 경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자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자로써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

.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원하는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 업종구분

[ 표 참고 /국세청 ]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수입과 비용등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가계부 쓰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업종구분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고 업종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2.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 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작년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속한다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쉽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별도 회계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 종합소득세율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부터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세율 38%의 구간까지 총 5개 세율로 구분이 됩니다.(2012년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율 계산 적용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즉,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50,000,000 * 세율 24 - 5,220,000 = 6,780,000 원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서 5월중에 신고하시면 되며,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로그인하신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세금신고부분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참고로 현재 4월중에는 오픈되지 않고 5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가지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5월중에는 모두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우편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F.G.H 유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신고서는 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2개이상 사업장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고하실 경우 입력하는 양식등에 대해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준비하신후 직접 방문하시면,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에서부터 시스템 입력부분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값비싼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로 계산되며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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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